✨혼자서도 뚝딱! 상표 등록, 셀프 신청으로 비용 아끼는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 목차
- 상표 등록, 왜 꼭 해야 할까요? (feat. 상표권의 중요성)
- 상표 등록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 상표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똑같은 상표가 이미 있을까?
-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 및 선정
- 출원인 정보 준비
- 셀프 상표 등록, 5단계 완벽 따라잡기 (특허로 온라인 출원 방법)
- 1단계: 특허로(KIPRIS) 가입 및 전자출원 환경 설정
- 2단계: 출원서 작성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 3단계: 상표 출원서 작성 (핵심 내용 상세 작성)
- 4단계: 출원서 온라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5단계: 심사 진행 과정 확인 및 대응
- 상표 등록 심사 과정 및 기간: 얼마나 걸릴까?
- 등록 결정 후: 상표권 설정 등록 및 관리
1. 상표 등록, 왜 꼭 해야 할까요? (feat. 상표권의 중요성)
상표(Trade Mark)는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상표 등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상표권)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 등록은 단순히 ‘이름표’를 얻는 것을 넘어, 사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누군가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 내가 수년 동안 쌓아 올린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등록한 경우, 그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의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2. 상표 등록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
셀프 등록의 성공률을 높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 똑같은 상표가 이미 있을까?
상표 등록의 첫걸음은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검색 방법: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KIPRIS(키프리스, 특허정보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명(문자), 도안(이미지), 지정 상품/서비스업 분류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시 유의사항: 완전히 똑같은 상표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볼 때 오인(誤認)하거나 혼동(混同)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띄어쓰기나 글꼴 변경만으로는 유사성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정 상품(서비스) 분류 및 선정
상표 등록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정 상품(서비스)이라고 합니다. 지정 상품/서비스는 국제적인 기준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총 45개의 류(제1류부터 제45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 상품류(제1류~제34류): 실제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 제25류 – 의류, 신발, 모자)
- 서비스류(제35류~제45류):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예: 제35류 – 광고업, 소매업)
내가 사업할 분야에 해당하는 정확한 류를 선택하고, 그 류 안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 수수료도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정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출원인 정보 준비
셀프 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인의 신원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 출원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법인 출원 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주소, 대표자 정보
- 전자 출원: 특허로(KIPRIS) 시스템 사용을 위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필수입니다.
3. 셀프 상표 등록, 5단계 완벽 따라잡기 (특허로 온라인 출원 방법)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특허로(KIPRIS) 가입 및 전자출원 환경 설정
먼저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용 소프트웨어(통합 명세서 작성기, 보안 모듈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허로 웹사이트의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메뉴를 참고하여 PC 환경을 설정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과정도 이 단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단계: 출원서 작성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전자출원을 위한 핵심 도구인 ‘통합 명세서 작성기(IP-DL)’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출원 서식을 선택합니다.
3단계: 상표 출원서 작성 (핵심 내용 상세 작성)
작성기를 실행하면 상표 출원서 양식이 나타납니다. 다음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출원인 정보: 2단계에서 준비한 출원인 정보(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상표의 표시: 출원하려는 상표의 형태를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 문자 상표: 상표명(한글, 영문 등)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 도형 상표 (로고): 등록하려는 로고 이미지 파일을 지정된 형식(예: JPG, TIF)으로 첨부합니다.
- 지정 상품/서비스: 2단계에서 결정한 류(Class)와 그 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상품/서비스 목록은 특허로 시스템 내의 ‘상품/서비스업 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식 명칭을 찾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의 설명: 상표의 구성, 디자인 의도, 색채 등 상표에 대한 상세 설명을 작성합니다. 특히 도형 상표의 경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우선권 주장 (해당 시): 해외에 먼저 출원한 기록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기를 통해 생성된 전자 문서를 저장하고 오류를 점검합니다.
4단계: 출원서 온라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된 전자 출원서 파일을 특허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과정이 완료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특허로 시스템 내에서 산정된 출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024년 기준, 전자 출원 시 1개 류당 약 5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지정 상품/서비스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정식 출원으로 인정됩니다.
5단계: 심사 진행 과정 확인 및 대응
출원 후 특허로 ‘나의 출원정보’ 메뉴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대응: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지정 상품을 삭제하거나 상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셀프 등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나, 통지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상표 등록 심사 과정 및 기간: 얼마나 걸릴까?
상표 출원 후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제출 및 수수료 납부) $\rightarrow$ 방식 심사 (서류 형식 요건 검토) $\rightarrow$ 실체 심사 (등록 요건 검토) $\rightarrow$ 출원 공개 (심사 완료 후) $\rightarrow$ 거절 결정 또는 등록 결정
상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 기간(2~3개월)이나 보완 요청이 발생할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등록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더 들지만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5. 등록 결정 후: 상표권 설정 등록 및 관리
심사관이 등록을 결정하면 ‘등록 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정 등록료(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설정 등록료 납부: 설정 등록료는 10년 치 또는 5년 치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0년 치 등록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납부 후 상표권이 정식으로 설정되고 상표 등록 원부에 등재됩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상표권 갱신 등록 신청을 통해 권리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무단 사용을 주시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