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했을 때 내 보증금 지키는 핵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초보자도 매

경매 당했을 때 내 보증금 지키는 핵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초보자도 매우 쉽게 끝내는 방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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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바로 ‘내 소중한 보증금은 안전할까?’일 것입니다. 특히 주택 임차인이라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 신청서 제출을 초보자도 실수 없이, 매우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막막했던 경매 절차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목차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란 무엇인가요? (필수 지식)
  2. 가장 중요한 제출 ‘기한’ 확인하기
  3. 제출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4. 신청서 작성: 헷갈리는 항목 완벽 정리
  5. 신청서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자소송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란 무엇인가요? (필수 지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경매 법원에 임차인으로서 나의 권리(임차권)가 있음을 알리고, 경매로 인해 발생한 매각 대금에서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배당)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 주의: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배당요구 종기일(마감일)까지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나의 권리가 경매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인 셈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제출 ‘기한’ 확인하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한(종기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방법

  1. 법원 통지서 확인: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에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는 통지서에 ‘배당요구 종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경매정보(court.go.kr)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하여 ‘매각물건명세서’ 또는 ‘진행내역’을 통해 종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 문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매를 진행하는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직접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핵심: 종기일은 보통 경매개시결정 등기일로부터 2~3개월 이내로 지정되지만,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종기일이 됩니다.


3. 제출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처/준비사항 비고
신청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법원 민원실 비치 또는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다운로드 *
계약 증명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소지한 원본 계약서 복사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 명시) *
대항력 증명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일자 확인 필수
우선변제권 증명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 ①계약서 원본에 찍힌 확정일자 도장/날짜, ②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③인터넷 등기소 발급 서류 중 택 1 확정일자 일자 확인 필수
추가 증명 (필요시) 등기부 등본 사본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임차권 등기 등 확인 시) *
신분 확인 신분증 사본 * *

⭐ 중요: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만약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예: 최초 계약서, 갱신 계약서) 모두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헷갈리는 항목 완벽 정리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특히 실수하기 쉬운 핵심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요령 (주택 임대차 기준)

  1.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나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한 ‘사건번호 (예: 2024타경1234)’와 경매가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신청인(임차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필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원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는 꼭 오기 없이 적어야 합니다.
  3. 채무자(임대인) 및 소유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소유자가 임대인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표시: 경매가 진행되는 해당 주택의 주소를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보고 정확히 기재합니다. (동, 호수까지 명확하게)
  5. 임차보증금 및 배당요구금액:
    • 임차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총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예: 100,000,000원)
    • 배당요구금액: 아직 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통 ‘보증금과 같음’으로 체크하거나 금액을 동일하게 적습니다.
  6. 임대차의 내용:
    • 계약일: 최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점유 개시일 (주택 인도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이사(입주)를 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일과 다를 수 있음)
    • 주민등록 전입일: 주민등록표 초본에 명시된 전입신고일을 기재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증빙 서류에 명시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이 세 날짜 (점유, 전입,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정해지므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월세/차임: 월세가 있다면 금액을 기재하고, 없다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5. 신청서 제출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전자소송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첨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1: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 방문 제출 (가장 확실하고 권장되는 방법)

  1. 준비: 작성된 신청서 1부와 첨부 서류 사본 1부(원본은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보관)를 준비합니다.
  2. 방문: 경매 사건이 진행되는 관할 법원의 민사집행과(또는 경매계)를 방문합니다.
  3. 제출: 민원실 또는 집행과에 제출하고, 담당 직원에게 서류 접수 후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와 접수 사실이 기재된 원본에 법원 직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장점: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하고, 접수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법 2: 등기우편 발송 (시간 절약)

  1. 준비: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봉투에 넣어 밀봉합니다.
  2. 발송: 관할 법원 민사집행과 또는 경매계배달 증명 우편 또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주의: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법원에 도달(도착)해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일이 기준이 아니므로, 우편 발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보내야 합니다.

🥉 방법 3: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1.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경로: ‘서류제출’ > ‘민사집행’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서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준비된 첨부 서류들을 스캔하여 PDF 파일 등으로 첨부합니다.
  4. 제출: 비용 결제(소정의 인지대, 송달료) 후 제출하면 됩니다.

장점: 법원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든 제출이 가능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은 복잡한 경매 절차 속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고, 특히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공백 제외 228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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